교사 임용 (PG) /사진 = 연합뉴스
교사 임용 (PG) /사진 = 연합뉴스

신규 정교사를 채용한 뒤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자 일방적으로 임용을 취소한 경기도내 한 사립고등학교<본보 9월 9일자 18면 보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임용처분 취소는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피청구인인 A고 학교법인 측의 청구인인 교사 2명에 대한 교원 임용취소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결론을 내고, 이달 초 소청심사 청구 결정 통지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피청구인과 청구인들에게 전달했다.

당초 교사 측 법률사무소인 ‘마중’은 소청심사 과정에서 학교 측에 고용된 교사들이 ▶교원 지위 법정주의 ▶사립학교법 ▶교원지위법 등을 통해 특별히 보호받는 교원이라는 점을 통해 청구인들의 지위를 강조했다.

이어 A고 측의 임용 취소행위가 교원징계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 채용광고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정당한 합격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점 등을 토대로 실체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교원 채용을 진행할 경우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 무리하게 채용을 강행했다며 임용 취소행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들이 A고 측이 제시한 ‘도교육청에서 임면이 최증 승인되지 않을 경우 신규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동의한 것을 임용계약의 해지권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사립학교법상 규정돼 있지 않은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이라며 임용 취소행위를 무효로 봤다.

또 인건비 보조금 지급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임용관계 자동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교원 임용에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점, 징계 사유가 있어 청구인들을 면직하기 위한 절차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도 임용 취소가 위법하다는 근거로 삼았다.

이와 함께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A학교장이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은 임용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에 해당하고, 이를 믿은 교사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며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결론내렸다.

피해 교사 B씨는 "임용 취소가 위법하다고 결론난 만큼 학교 측이 신속하게 그에 대한 결정을 이행하는 조치를 하길 바란다"며 "추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마중 관계자는 "A고 교사들에 대한 법률상 근거 없는 임용 취소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보조금 미지급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교사들에게 각서 작성을 강요한 것은 매우 부당하며, 이를 바로잡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임용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