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뺑소니(PG) /사진 = 연합뉴스
음주 운전 뺑소니(PG) /사진 =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5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0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5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차에 치인 보행자 B(68)씨는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A씨는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로 차적과 신원을 특정한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자, 이날 오전 2시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측정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신 적이 없으며, 사람을 친 사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사망한 B씨는 홀로 살고 있던 것으로 파악돼 아직 유족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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