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기존 건축 조례를 적용해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했다.
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을 30년 이상 경과, 2층 이하의 총면적 500㎡ 이하인 건축물로 규정했다. 이는 건축물의 구조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규모 건축물의 정의와 같다.
기존 건축법상 대형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10년이 지난 후 2년마다 점검했으나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3년마다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점검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세움터에서 경기도내 건축물 점검기관 중 무작위 자동 지정되는 점과 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건물주 등의 행정편의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고로 갈음하는 대상 건축물을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공작물 ▶총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건축신고 대상) ▶정비구역 내 건축물 등으로 규정했다.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도 세움터에서 의정부권역 등록 감리자 중 무작위 자동 지정되고, 감리자 교체 사유를 세부적으로 정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건축물 관리 상담 및 기술 지원과 해체공사 감리자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노후 건축물·공사장 등의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건축안전센터’를 통합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는 이 같은 조례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해 시민 의견을 접수했다. 시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김장호 건축디자인과장은 "건축물관리법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세밀하게 규정할 것"이라며 "관내 건축주와 관리자의 건축물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적극 지원·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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