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시민들의 거주 및 생활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과학·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기존 건축 조례를 적용해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했다.

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을 30년 이상 경과, 2층 이하의 총면적 500㎡ 이하인 건축물로 규정했다. 이는 건축물의 구조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규모 건축물의 정의와 같다.

기존 건축법상 대형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10년이 지난 후 2년마다 점검했으나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3년마다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점검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세움터에서 경기도내 건축물 점검기관 중 무작위 자동 지정되는 점과 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건물주 등의 행정편의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고로 갈음하는 대상 건축물을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공작물 ▶총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건축신고 대상) ▶정비구역 내 건축물 등으로 규정했다.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도 세움터에서 의정부권역 등록 감리자 중 무작위 자동 지정되고, 감리자 교체 사유를 세부적으로 정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건축물 관리 상담 및 기술 지원과 해체공사 감리자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노후 건축물·공사장 등의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건축안전센터’를 통합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는 이 같은 조례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해 시민 의견을 접수했다. 시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김장호 건축디자인과장은 "건축물관리법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세밀하게 규정할 것"이라며 "관내 건축주와 관리자의 건축물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적극 지원·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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