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가격이 최근 급등한 김포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일부 접경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발행위가 금지돼 있는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내 지역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김포시 등 전국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포시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개발이 추진되면서 교통호재에 따른 집값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해 11∼12월 20.6%이던 외지인의 아파트 매매 비중이 올해 6∼9월 42.8%로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 동향 등 지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포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됨에 따라 도내 지역 중 주택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상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규제가 이뤄지게 됐다.

과천·성남·하남·동탄2가 2016년 11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광명(2017년 6월) ▶구리·안양동안·광교지구(2018년 8월) ▶수원팔달·용인수지·기흥(2018년 12월) ▶수원영통·권선·장안·안양만안·의왕(2020년 2월) ▶고양·남양주·화성·군포·안성·부천·안산·시흥·용인처인·오산·평택·광주·양주·의정부(2020년 6월) ▶김포(2020년 11월) 등의 일부 또는 전 지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수원·성남수정·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동탄2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한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에 내년 상반기까지 2만4천 가구, 2022년까지 7만 가구에 달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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