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주시청사.<남양주시 제공>
사진=남양주시청사.<남양주시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남양주시노조)는 19일 경기도를 상대로 ‘불법·보복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남양주시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도는 지난 16일부터 3주간 조사관 5명을 투입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도가 언론을 통해 언급하지 않은 상당한 부분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기간에 언론 보도 자료 제공 내역 또는 배포 경위, 청사 대관 내역과 출입자 명부, 심지어 현재 권한쟁의 심판청구 내용에 대한 소송진행계획 문서도 요구했다"며 "감사를 진행하면서 홍보기획관 조합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을 사찰해 도와 상충하는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댓글을 올린 경위까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노조는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감사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한다"며 "감사 실시 전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도는 상당수의 자치사무를 사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감사를 진행하며 자료를 요구하는 위법한 형태의 감사까지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음에도 자료를 요구, 감사규칙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런 형태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찌 보복감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며 "구시대 정권에서 인터넷 댓글을 사찰해 물의를 빚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 시대를 종식시키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권과 함께 적폐를 척결하리라 믿었던 도지사가 그 적폐를 자신 또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남양주시 공무원들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방역과 자가격리자 관리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021년 예산, 연말 사업 마무리 등 살인적인 업무량에 지쳐 가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3주 이상을 소요해 가며 먼지털이식의 무차별적이고 구태의연한 감사를 누가 이해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남양주시노조는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남양주시노조는 법적 대응은 물론 연대 등 투쟁 수위를 높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남양주시 측의 이 같은 주장 등에 대해 "이번 특별조사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언론 보도와 주민감사 청구, 지속해서 들어오는 신빙성 있는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절차 중 하나로, 2020년 경기도가 벌인 특별조사는 33건으로 남양주 외에 군포·오산·성남·부천 등도 진행했다"며 "어떤 의도가 있거나 보복성 감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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