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도심의 전월세난을 해소하고 노령인구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관내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가구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기존 아파트 등의 주택 내부 공간을 나눠 2가구로 구분해 가구별로 생활이 가능토록 한 주거공간을 말한다. 구분한 공간은 주방과 화장실을 별도로 둬야 하고 현관문도 따로 있어야 한다. 다만, 구분 공간에 대한 별도 소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 공동주택의 가구구분형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됐다. 1인가구의 경우 최소 주거면적이 14㎡ 이상이면서 단지 전체 가구 수의 10분의 1 미만이거나 해당 동 가구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관내 아파트 단지는 25만102가구로 이 가운데 가구구분형 설치가 가능한 132∼231㎡ 규모의 중·대형 단지는 1만902가구다. 수지구가 5천569가구로 가장 많고 기흥구 4천850가구, 처인구 483가구로 조사됐다.

현재 관내 4개 단지 14가구가 가구구분형으로 구조를 변경해 세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면적에 따라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는 80만~90만 원 선이다.

시는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단시간 내 도심에 부족한 소형 주택을 공급해 전월세난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대형 아파트를 가진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내 중·대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홍보문을 제작·배포하고, 시행 초기 단계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와 운영지침 마련을 위해 공통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새 업무가이드라인에는 공동주택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비롯해 설치기준, 구조·소방안전, 계랑기 분리, 주차 관리 등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가 활성화돼 도심 전월세난을 해소하는 주거 안정 방안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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