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코로나19와 더불어 초유의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농작물 작황 부진과 농업소득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심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가구당 10만 원씩 지역화폐(카드, 정액권)로 배부하며, 사용기한은 2021년 6월 말까지다.

신청기간은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며, 지급 대상은 재난기본소득 공고일(2020년 11월 20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9천475농가다.

농가주 신청이 원칙이나 직접 신청이 어려울 시 가구원에 한해 위임 가능하다. 1가구당 2개 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시에는 가구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신분증(위임 시 위임자 신분증 포함)과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환경팀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윤국 시장은 "농업은 우리의 생명이다.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농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며 "이번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와 자연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전국 최대 금액인 1인당 40만 원과 소상공인 1만1천221개소를 대상으로 33억6천만 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조치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4천995개소 특별피해업종에 30억5천여만 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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