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다니기 위해 홀로 인천으로 이사해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9만 원 짜리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A씨(20)는 현재 주거급여 수급가구 구성원이다. 가구주인 아버지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따로 사는 청년 A씨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내년 1월부터는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다음달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별도 가구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의 주소지 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