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15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국회의원이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면서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의원의 변호인은 "어떤 내용으로 기소됐는지가 공소장에 분명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며 공소 사실을 명확히 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이어 "(윤 의원이)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해 도왔다는 표현이 있는데, 상당히 추상적"이라며 "어떤 행위가 도움에 해당하는지 특정되면 방어권 행사에 보탬이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앞서 기소된 관련 사건들이 병합되면 공소장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12월 중에는 모든 증거가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4·15 총선 당시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구의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 안상수(73)전 국회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함바 브로커’ A(74)씨에게 시키고, 모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기사로 나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 보도에 관여한 해당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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