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 (PG) /사진 = 연합뉴스
교사 임용 (PG) /사진 = 연합뉴스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사들의 임용을 취소했던 안성 A학교법인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위)가 임용처분 취소는 위법하다는 결론<본보 11월 19일자 18면 보도>을 내렸지만 해당 교사들의 복직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도교육청과 A법인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교원소청위에서 정규 교사들의 임용처분 취소는 위법이라는 결론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임용처분이 취소된 교사들의 학교 복직 등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A법인 관계자는 "교원소청위의 판결문을 검토해 소송이나 교사들의 복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의 복직이 즉각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교원소청위의 결정이 강제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부당한 파면과 해임 및 재임용 거부 등을 이유로 징계한 교원을 복직시키라는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전국 10개 사립대학에 제4차 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이들 대학 대부분은 교원 복직을 거부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교육부는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원 입법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행 시기는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A법인도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임용처분이 취소된 교사들의 복직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사례는 경기도교육청의 위탁 채용을 진행했을 경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올해 논란이 됐던 평택 B사립학교법인과 공통점을 갖는다.

A법인이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채용을 진행한 뒤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정규 교사로 채용됐던 교사들에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것을 요구한 바와 같이 B법인도 지난 2월 교사를 자체 채용한 뒤 보조금 지급이 거부되자 신규 고용한 정규 교사들을 기간제 교사로 근무시킨 정황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이 시행 중인 ‘위탁 채용제도’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관련 법령이 바뀌지 않는 한 학교와 학교법인 측에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안내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다"며 "다시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립학교들이 위탁 채용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해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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