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달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를 입은 도내 양돈농가의 폐업을 돕는다.

23일 도에 따르면 FTA 및 ASF 직접피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폐업지원금 477억7천1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폐업지원금은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지고기를 FTA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으로 고시한데 따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7~9월 각 시군을 통해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양돈농가 중 각 시군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김포, 연천, 파주 등 도내 20개 시군의 농가 94곳이다. 

해당 농가들은 자유무엽혁정 체결 이후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하고,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거나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더 이상의 양돈업 영위가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이달 중 농식품부에 자금을 신청하고 내달 ASF 살처분 농가 8곳에 우선 지급한 뒤, 내년 1월부터 전체 대상 농가로 지원한다.

폐업보상금은 ‘출하 마릿수×마리당 3년 평균 순수익액×3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보상금을 수령하려면 축사 내 분뇨제거, 퇴·액비장 청소 및 세척 등 방역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강영 도 축산정책과장은 "농가들은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폐업조치 된다"며 "다만, 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사육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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