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입양한 뒤 1시간만에 도살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송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살장 업주 B(65)씨와 동물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C(76)씨에게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축자재 보관소에서 D씨로부터 1살과 3살짜리 흰색 진돗개 모녀 두 마리를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진돗개를 도살해 잡아먹지 않고 책임지고 잘 키우는 조건으로 입양하고나서 1시간 뒤 B씨에게 의뢰해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입양 하루 전 이미 C씨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진돗개를 넘겨주기로 약속했고, 이후 이들은 개를 도살해 몸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C씨로부터 도살비용으로 12만 원을 받은 B씨는 진돗개 2마리를 도살했다. 도살할 당시 주변에 다른 개들도 있었다.

송 판사는 "피고인 A씨의 사기 범행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A씨는 2000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방법과 수단,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