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 주체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 피인수사가 300억 원 이상인 M&A의 경쟁 제한성 등을 심사한다. 지난해 말 대한항공 국내선 점유율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대한항공의 저비용항공(LCC) 자회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의 에어부산·에어서울을 포함하면 점유율 합계는 62.5%가 된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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