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심사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기업 결합을 심사하려면 시장 점유율 등 관련 시장 경쟁 상황 등에 관한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 주체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 피인수사가 300억 원 이상인 M&A의 경쟁 제한성 등을 심사한다. 지난해 말 대한항공 국내선 점유율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대한항공의 저비용항공(LCC) 자회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의 에어부산·에어서울을 포함하면 점유율 합계는 62.5%가 된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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