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당 조례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코로나19 3차 팬데믹으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세부 내용은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3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하고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한다. 또한 ▶고양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지방세 감면 ▶주차료 감면 ▶임대차 상가건물 보강공사 금액의 일부 또는 감면 금액의 일부 지원 등 지원 범위를 심의 결정해 착한 임대인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평상시는 물론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상생할 수 있는 토대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해당 조례 제정으로 가진 자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착한 임대인이 우리 사회 저변에 펴져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희망을 밝히는 작은 불씨가 돼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해당 조례를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12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시의회에 상정, 2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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