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다.

특별법은 가덕신공항 제안 이유로 "동남권 항공물류 99%가 인천공항에서 처리되며 연간 순수 물류비용으로만 7천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균형 발전 및 지방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전 용역을 간소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공항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지정하고 "사업 목표·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 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 사전 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국토부장관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 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가 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에 우선적으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 자금지원,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신공항건설 지역기업을 우대하고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도 세제 및 자금 지원을 뒷받침하도록 각종 지원책을 망라했다.

신공항 및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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