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건강보험 관련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날 주요 언론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상실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최근 일부 가정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한 피부양자 자격상실 관련 우편물이 배송되며 이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우편물을 촬영한 사진들이 공유되며 갑론을박이 전개되는 중이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은 △연간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위의 첫째 둘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에 해당하며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등 총 다섯가지로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한편, 네티즌들은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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