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불법 주·정차 CCTV에 설치된 LED 전광판을 활용한 ‘범죄예방 알리미’로 24시간 비대면 범죄예방 홍보를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범죄예방 알리미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범죄예방 인식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정부시와의 공동체치안 협업으로 마련됐다.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총 189곳에 CCTV 620대를 운영 중으로, 의정부서는 각 위치에 있는 불법 주·정차 경고 LED 전광판을 활용해 범죄예방 문구를 24시간 현출하고 있다.

각 문구는 ▶차량절도 예방 ‘차량 주차 시 문을 꼭 잠궈 주세요!’ ▶탄력순찰 홍보 ‘탄력순찰 희망 장소를 신청하세요!(☎031-849-3330)’ ▶성범죄 예방 ‘귀가 시 가족에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침입절도 예방 ‘외출 시 시정장치를 확인하세요!’ 등이다.

의정부서는 지속적인 범죄분석 등으로 불법 주·정차 CCTV 경고 전광판 위치에 맞는 홍보문구로 변경해가며 운영할 예정이다.

곽영진 의정부경찰서장은 "의정부시와의 공동체치안 협업으로 설치 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작은 실천으로 범죄 발생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언택트 범죄예방 홍보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