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 기관 인증제’에서 서울시 최초이자 유일하게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행안부가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전국 시·군·구 간 자율경쟁과 역량강화 및 이에 따른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규제혁신 기반과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 지표’ 15개, 적극 행정, 자치법규 정비, 자영업자 지원 등 ‘분야별 지표’ 6개 항목에 대한 진단 평가에서 1천 점 만점 기준 800점 이상 획득한 뒤, 민관 합동 인증심사위원회의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지실사를 통과해야 우수 기관으로 인증된다.

구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불편 해소에 노력해 왔다. 아울러 정부와 유관 기관 등에 관계 법령과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 왔다.

또한 규제혁신 인증을 받은 지자체를 방문해 우수 시책을 벤치마킹한 후 적극 반영하며 노력해왔다. 특히, 구민과 직원 대상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하고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직원 교육도 실시했다.

신규 인증 9곳, 재인증 12곳 등 이번에 ‘지방규제혁신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전국 21개 지자체에는 인증패와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가 주어질 예정이다. 우수 기관 인증 기간은 2년이며, 이후에는 재신청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검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문석진 구청장은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구민 일상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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