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공용화장실서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불법 촬영한 한국인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박정의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제추행 혐의로 모 업체 사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한 공장 내 남녀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몽골인 등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11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에도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했으며 과거에 여성 이주노동자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공용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한 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된 A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2014년부터 이뤄진 불법 촬영 혐의를 밝혀내 구속했다.

불법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한 피해자는 사장의 과실로 계속 국내에서 일할 수 없게 됐는데도 ‘이주노동자 재입국 특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피의자를 추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 등을 발견했고 과거에 저지른 범행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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