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사진) 의원은 26일 생활형 숙박시설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해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를 조성·개발 또는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생활형숙박시설 주변에서의 학교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생활형숙박시설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 수요 산정에서 제외돼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정확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생활형숙박시설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신설 및 증설, 과밀현상 등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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