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36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의원 174명의 78%가 법안 발의에 참여함에 따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 당시에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기본 계획 수립과 각종 승인·허가를 종합적으로 다뤄서 조속히 착공할 수 있었다"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840만 인구의 부울경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소모적 논쟁을 잠재우고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 안전을 도모하겠다"며 "당적을 떠나 동참해달라. 공동안이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 15명이 지난 20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동남권 신공항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적 타당성을 떠나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게 된다.

 법안은 또 "국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해 예타를 건너뛰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안은 중앙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물론 국비로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 도심 등을 연결하는 공항철도 사업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우처럼 가덕도 신공항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공항공사를 설립해 운영을 맡기도록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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