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과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지원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

도는 핵심 추진과제로 ▶수송부문 ▶산업부문 ▶생활부문 ▶건강보호부문 등 4대 부문을 선정했다.

우선 수송부문에서 5등급 차량 운행과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배출가스 민간검사소 특별점검과 교통유발부담금 40% 감경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차량이 2부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설을 지원하고 대형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한다.

생활부문에서는 영농잔재물을 현장에서 파쇄할 수 있는 파쇄기와 파쇄인력을 지원한다. 또 영농폐기물 수거 집중을 통한 불법 소각을 예방할 계획이다.

건강보호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정보 도민 알림을 강화하고 정보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운영한다. 또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8개소를 지정해 특별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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