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지속 요청했던 ‘영세 식품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 적용 시기 연장’이 실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HACCP 의무 적용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유예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 등록한 떡·과자류,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소규모로 생산하는 제조·가공업체로 2021년 12월 1일까지 HACCP 인증을 유예한다.

영세 식품제조업체는 이날까지 HACCP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보수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지만 의무 적용 시행 시기 유예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HACCP 기준에 맞추려면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는 영세 업체들에겐 큰 부담이 됐다. 12월 1일까지 HACCP 인증을 받지 못하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염태영 시장은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식약처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식약처의 HACCP 의무 적용 시기 연장 결정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영세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힘든 여건에서도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노력해 오신 전국의 영세 식품업체 직원들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식품제조·가공업체들에 HACCP 컨설팅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 컨설팅업체가 ▶영업자·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HACCP 교육 ▶영업자의 선행요건 관리 기준 작성·운영 방법 ▶개별 영업장 특성에 맞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운영 방법 ▶식품 HACCP 인증 후 사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컨설팅을 해 준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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