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 청구 모습.<남양주시 제공>
지난달 27일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 청구 모습.<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헌법재판소가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관리규칙과 수도법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전원재판부 회부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조안면 주민들과 시는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상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제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회부 결정은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조안면 주민들은 "최종 판결까지 많은 시간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판관들께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소수의 주민들이 고통에서 헤어 나올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조광한 시장은 "헌법소원 청구를 계기로 상수원 규제가 합리적으로 재정립되고 정당한 보상체계 또한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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