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수원시 일대 편의점들이 계산대 주변에 게시한 담배광고가 건물 밖에서도 보이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26일 오후 수원시 일대 편의점들이 계산대 주변에 게시한 담배광고가 건물 밖에서도 보이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청소년 흡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경기도내 각 지자체가 나서 편의점 내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편의점은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상 담배광고는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소 내부에만 보이도록 전시·부착해야 한다. 영업소 외부에 광고를 노출시킬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영업주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규정은 2011년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2018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복지부는 이달 초부터 다음 달 말까지를 담배광고 외부 노출을 자제하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도내 일부 편의점들은 아직까지도 담배광고를 외부에 노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수원시 팔달구와 영통구 등지의 편의점 10여 곳 중 일부 편의점은 담배광고를 가리기 위해 외벽의 유리면에 휴지 등 다른 물품을 쌓아놓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한 반면, 대부분의 편의점은 담배광고를 외부에 그대로 노출시킨 채 영업 중이었다.

노출된 광고 중에는 한정판임을 강조하거나 냄새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담배광고에는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 담배 포장지에 그려지는 ‘경고그림’ 없이 온전한 디자인이 드러난 상태로, 화려한 디자인을 보유한 담배광고의 경우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해 보였다.

학생 이모(18)군은 "담배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평소 길거리에서 광고를 보면서 일부 담배에 대해서는 디자인이나 이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대부분의 업주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며 매장 대부분이 유리로 이뤄진 편의점 특성상 이를 지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법령을 지키기 위해 담배광고를 제거할 경우 담배 제조사로부터 광고 게시로 인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법령에 따라 지역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에서 담배광고 외부 노출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 마련될 경우 내년 1월 이에 맞춰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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