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을 내달 1일부터 받는다.

이 사업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별도 지급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이다.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되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 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분리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며, 시 내년 기준임대료는 4인 기준 37만1천 원이다.

시는 내달 1일부터 사전신청, 조사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지급 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전대차)가구 증빙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신청이 원칙이어서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 등으로 주거급여 미지급 대상인 가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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