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비영리법인·단체로 분류돼 소상공인 지원 및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대상에서 제외된 종교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 7월 8일과 9일, 16일 세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대응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구리시 기독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목회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지난 8월 안 시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에 대한 위기 대처에 적극 협조해 준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구했으나 관련 법규 근거가 없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중앙정부 지원과도 별도로 자체적으로 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종교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해 조례개정을 추진,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지원금은 시설당 50만 원으로 구리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우편, 팩스 등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 기본 수칙인 마스크 상시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소모임 금지 등 적극적인 협조로 추가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늘 죄송하게 생각했다"며 "모든 것이 어렵기만 한 상황이고 충분치는 않지만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끝까지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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