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돼 내년 2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 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이며 생업상 사정이 인정받으면 전매제한기간 내 매각할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이나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지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LH가 주택을 매입할 때 거주기간과 주변 시세 등에 비례해 매입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로선 LH가 전매제한기간 내 주택을 되살 때에는 매입비용, 즉 분양가에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만 책정해 줬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인 주택을 3~4년 보유하다 되팔면 매입비용의 25%에 인근 지역 시세의 75%를 합해서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전매제한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면 LH가 매입비용만 줬지만 비교적 오래 보유한 소유자에 대해선 좀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 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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