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추진 (PG)./연합뉴스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추진 (PG)./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되려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최소 4개국의 기업결합 심사 통과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은 두 회사의 미국 내 매출액(자산총액) 합이 1억9천800만 달러(2천370억 원·1∼10월 평균 원·달러 환율) 이상이면서 피인수 회사의 미국 매출액이 9천만 달러(1천80억 원)를 초과할 경우다.

올해 1∼3분기 대한항공 여객 매출은 1조7천600억 원으로, 이 중 1분기 여객 매출 18%, 2분기 26%, 3분기 23%를 미주에서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지역별 매출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1∼3분기 여객·화물 등 매출이 2조8천920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미국 기업결합 기준에 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EU는 두 회사 전 세계 매출총액이 50억 유로(6조7천470억 원)를 초과하면서 두 회사의 EU 매출액이 각각 2억5천만 유로(3천370억 원)를 넘으면 심사를 받게 한다. 두 회사 올해 1∼3분기 매출액이 8조 원을 넘게 돼 이번 결합은 EU의 심사 대상이 된다. 중국의 경우 두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이 100억 위안(1조7천140억 원)을 초과하면서 중국 내 매출액이 각각 4억 위안(690억 원)을 넘으면 심사를 받게 한다.

일본은 인수기업 매출이 일본에서 200억 엔(2천230억 원)을 초과하는 매출을 올리면서 피인수 기업의 일본 매출도 50억 엔(560억 원)을 넘길 경우 사전독점금지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올린다. 대한항공 화물 매출이 25%를 중국에서 올리고 일본에서도 7% 안팎의 비중을 차지해 이들 국가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합병이 성사된다.

안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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