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국민 편의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골자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과 하위법령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는 출발항으로부터 18㎞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인 무동력 요트, 윈드서핑, 카약, 카누 등은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아 원거리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해구역 이상 항해가 가능한 안전관리 선박이 동행하거나 2대 이상의 기구로 무리를 지어(선단 구성) 활동하는 등 안전이 확보됐을 때에 한해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내에서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신규 검사를 받기 전 시험운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에서 임시운항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최근 3년간 33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된 공기 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 워터파크)에 대해서도 설치 높이, 수심 등이 포함된 사업등록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블롭점프의 경우 등록기준 외에도 점프대 이용 인원, 인명구조요원 배치 방법 등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개정 법령에 포함되면서 고위험군 물놀이 기구를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수상레저활동 안전장비 착용과 관련, 구명수트의 경우 부력이 낮아 구명조끼와 같은 인명안전장비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안전장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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