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27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4)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15)군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군과 B군에게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시설 등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구속되기 전까지 특수절도와 공동공갈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이후 태도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게 되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A군은 강간 등 치상 혐의를 인정한 반면 B군은 전면 부인하면서 상반된 진술을 했다"며 "A군의 핵심 진술은 성폭행 전후의 객관적 상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일관성이 있지만 B군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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