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 의원은 금융혁신 입법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 부분 개정을 거쳤으나 10년이 넘는 기간 스마트폰과 핀테크 혁신 등장으로 급변한 디지털 금융 현실을 제대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 개정안은 핀테크와 빅테크(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대형 ICT회사) 육성과 함께,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서비스 인프라 확보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오랜 기간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면서 신중을 기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여론과 야당 의견 등을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 금융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요구되는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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