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사진)은 30일 제주도 여행객의 연간 면세점 이용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고, 이용금액을 600달러에서 1천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제주도 관광객 감소가 면세점 매출 하락과 협력업체의 경영 및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변국의 면세점 제도 현황을 감안해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광객 감소 등 제주의 관광산업 피해액이 1조5천억 원에 달한다"며 "어려운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 생존을 위한 규제 혁신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무목적 비행 이용객의 면세점 이용 필요성을 6차례 질의하며 정부 정책에 변화를 이끌어 내는 등 국내 항공·면세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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