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와 이주가 시작되기 전 인천 청천2구역 일대 전경. <기호일보DB>
철거와 이주가 시작되기 전 인천 청천2구역 일대 전경. <기호일보DB>

인천 청천2구역이 약 3천 가구에 이르는 기업형 임대물량을 일반분양분으로 변경하는 데 성공해 조만간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3천196가구를 일반분양 2천902가구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이 구역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이 최근 인가됐다.

조합원 물량은 1천683가구에서 1천790가구로, 일반 임대물량도 260가구에서 308가구로 늘었다. 다만, 전체 가구 수는 총 5천190가구에서 5천50가구로 소폭 줄었다.

조합은 재개발사업의 마지막 관문으로 불리는 관리처분계획이 통과된 만큼 12월 중에는 일반분양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합은 이번 관리처분계획에 사업 전환에 따른 총수입과 지출 항목을 반영하면서 뉴스테이 적용 철회에 따른 매매계약 위약벌금을 포함시켜 임대사업자와의 소송 결과에 철저히 대비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 구역 임대사업자인 ㈜케이원청천2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지난 1월 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위약벌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조합이 비용 부담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뉴스테이 방식을 포기하고 일반재개발로 사업을 바꾸면서 양측의 기존 매매계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빚어진 소송이다.

1심 법원은 조합이 계약 위반을 했다고 보고 임대물량 매매대금(7천800여억 원)의 10%인 700여 억 원을 ㈜케이원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합은 현재 항소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정해 국내 최초로 이 구역에 적용된 뉴스테이 제도의 미비점과 비례율 하락에 따른 사업 전환의 불가피성을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할 방침이다. 동시에 위약벌금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이 금액이 관리처분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어서 약 104%의 비례율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항소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일반분양은 12월 중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청천2구역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