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사진 =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단속. /사진 =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이 지역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초까지 상시 단속을 벌인다.

3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 1∼11월 인천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8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37건)보다 12.6% 증가했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8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은 주간·새벽·야간 등 시간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매일 일선 경찰서가 음주운전 취약장소 2곳 이상을 지정해 음주 단속을 벌임과 동시에 경계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는 주 1회 추가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또 주 1회 이상 취약시간대에 경찰기동대를 투입해 대규모 합동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지구대·파출소와 협업해 음주 의심 신고 대응과 함께 순찰 중 음주 의심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검문 단속도 펼친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으면 초동수사 단계부터 방조·교사 혐의에 대한 조사로 운전 권유나 차량 제공 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상습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숨지게 하는 음주운전사고를 내거나 사고 뒤 도주한 경우에는 체포·구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범 우려가 높은 운전자는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해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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