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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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정부의 정책에 맞춰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1억원으로 축소하면서 고소득자들에 대한 고액 신용대출이 전면 차단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30일부터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미 일부 은행들은 시행 1주일 앞둔 지난 23일부터 자체적으로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이날부터 전 시중은행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다만 규제 시행 이전에 주식담보대출이나 다른 신용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면 신용대출 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게자는 "이번 방안은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도 유주택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더라도 신용대출 가능금액에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총 1억원이 넘는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며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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