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서을·사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것을 발판 삼아 1일 ‘수돗물 유충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수도사업자의 운영관리 실태 점검이 서류심사 위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고, 환경부 장관이 정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각 일반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일반수도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신동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활성탄 여과지 품질 제고와 관리 강화를 통해서 고도정수처리 과정에서 유충이 유입되는 사태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개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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