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절기를 맞아 내년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동절기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평소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시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시는 지난 11월 ‘안성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감축 정책으로 선정한 수송부문, 산업부문, 생활주변 배출저감, 취약계층 건강보호, 협력강화 및 이행체계 등 총 5개 분야의 핵심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의 주요 내용은 ▶수송부문(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산업부문(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공사장 저감 사업 추진 및 특별점검 감시강화 등) ▶생활주변(깨끗한 도로 만들기, 불법소각 예방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특화사업 추진, 취약계층 마스크 무상보급 등) ▶협력강화(공동협의체 실무회의 등) 등이다.

이중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과제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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