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수도권 지역의 주요 국가·일반산업단지 및 항만 배후 산단 등에 입주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TMS부실관리 우려 사업장 등이다.

TMS(Tele-Monitoring System) :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관리 체계 뜻한다.

또한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시설 여부 ▶배출·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자가측정·운영기록부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주요 산업단지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에 대해 순찰 감시도 지속 병행할 계획이다.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 구역으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하고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겨울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므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며 "사업장들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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