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에게 도움이 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올해부터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카센터, 인쇄·출판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및 중요법규 내용을 정기적으로 제공 중이다.

이는 사업주의 부주의나 법규를 알지 못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를 줄여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내부 성과지표에 인·허가 단축률을 설정했다. 

특히 필수 서류를 누락해서 어쩔 수 없이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인·허가 관련정보와 구비서류를 공시하는 등 예비창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윤무현 송산3동 권역국장은 "많은 예산을 쓰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전개할 수 있다"며 "권역동 설립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현장중심형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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