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PG) /사진 = 연합뉴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PG) /사진 = 연합뉴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됐던 지난 1일 하루에만 경기도에서 총 1천993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인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적발된 차량이 총 4천607대라고 2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경기도가 1천993대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 1천655대, 인천시 959대였다.

이날 하루 동안 도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총 1만9천700대가 운행된 가운데 이 중 1만3천144대는 저공해 조치가 이뤄진 차량이었다.

저공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운행 차량 6천556대 중 저공해 조치를 사전에 신청했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업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 1천993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제외된다.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뿐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도 수도권 지역에 진입하면 단속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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