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2일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기본권 침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본안심리 결정에 따른 설명회를 열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2일 조안면 주민들이 제기한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기본권 침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본안심리 결정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안면 옛 운길산장어 야외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조광한 시장과 공무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조안면 주민들과 시는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상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제가 헌법으로 보장된 평등권, 재산권, 지방자치권 등을 침해하는 데 대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진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조안면은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 과학적 근거 없이 1975년 개발제한구역을 기준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서 흔한 약국이나 중국집조차 들어서지 못했다. 특히 북한강 건너 상가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양평군 양수리와 비교해 기준과 원칙도 없는 규제에 따른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왔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헌법 소원 심판의 청구 이유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피해, 해제 시 발생 가능한 공익적 이익을 담백하게 제시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전원재판부 본안심리 결정은 주민들의 청구가 적법했으며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헌재가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는 의미"라며 "환경부 등이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겠지만 바로 앞 양수리와 비교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조광한 시장은 "무시하고 침묵하면 편하게 살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희생하는 것이 과연 정의인지 생각해 볼 문제다"라며 "상수원보호구역 시민들이 약국 같은 기본적 인프라조차 영위할 수 없는 데 대해 이제는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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