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행세를 하며 수억 원대 판매대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B(53)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인천시 계양구 한 사무실에서 특정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서 마스크 판매 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달 16일 계양구 한 카페에서 해당 마스크 제조업체의 판매 권한을 가진 것처럼 속여 한 피해자에게서 2억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마스크 제조업체의 지분 60%와 총판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업체 명의로 만든 가짜 도장을 찍어 허위 계약서를 만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해당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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