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인천 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일 열린 상임위를 통해 조성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 5·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국회, 청와대, 행정안전부, 전국 자치단체 및 광역·기초의회 등으로 송부한다.

조 의원은 "인천 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침해된 국민주권의 회복(대통령 직선제)을 위해 노동자, 학생을 비롯한 인천시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난 민주화운동임에도 아직도 5·3사태 등으로 불리고 있어 올바른 평가가 시급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인천5·3민주항쟁은 ‘국민에 의한’ 직선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해 제9차 헌법 개정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인천5·3민주항쟁 참여자들을 이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의결한 사례가 있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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