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2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도는 3일 성명서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도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대북전단 살포 금지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 군사 분계선 일대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평화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의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6월 대북전단 살포 등의 이유로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상황에서 법률 개정이 경기도 차원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노력한 결실로 평가했다. 

당시에 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지역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했다.

공중 살포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고발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엄정하게 차단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공언한 바 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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