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가 요건을 충족해 특례시로 지정될 전망이다.

경상남도 창원시(104만2천 명)도 해당된다.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988년 제정된 뒤 32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일정 기준 이상 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또는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특례시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반발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방세 세수 비중이 큰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특례시로 떨어져 나가면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구 100만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되고 나면 세수 등 재정을 둘러싸고 광역자치단체와 갈등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위 소속 한 의원은 "특례시로 지정되고 나면 그동안 광역자치단체 압력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특례들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날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정수 절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가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가의 주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고, 지자체 간 상호협력의 근거가 될 조항도 담았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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