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날 발탁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은 덧붙였다.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또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전날 비검찰(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고기영 법무부 차관 후임에 임명한 것을 두고 윤 총장의 해임 징계를 강행하려는 추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지적과 관측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결정이 있은 지 9일만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전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임명을 놓고 지적과 함께 여러 관측이 이어지자, 이를 일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 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징계위가 열리도록 하되, 징계위 개최 시점, 연기 여부, 나아가 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는 10일 윤 총장 징계사유의 정당성 등을 검토해 징계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당초 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여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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