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검거된 불법체류 베트남인 3명. /사진 =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에 검거된 불법체류 베트남인 3명. /사진 =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최근 인천지역에서 단속·적발된 불법체류자 신분 외국인 선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올해 단속을 통해 인천지역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 신분 외국인 선원 26명을 적발했다. 지난해 단속·적발된 불법체류자 신분 외국인 선원 수 5명에 비하면 크게 늘었다.

인천해경은 지난 3일 오후 8시 31분께 옹진군 덕적도 북서방 0.4㎞ 해상에서 불법체류자 신분 베트남 국적 선원 3명을 검거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이들은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온 뒤 비자 만료 이후에도 어선을 타고 지속적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9일에는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검문해 불법체류자 신분 중국 국적 선원 1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한 바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선원으로 근무할 경우 비전문 취업비자 또는 선원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만료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선원 중 다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자 만료 후에도 항공편을 구하지 못했거나 자국 내 입국금지 조치로 귀국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우 정부가 최장 50일까지 체류 연장을 허가하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취업은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법체류자 신분 외국인 선원들은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해서 배를 타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불법체류자 신분 외국인 선원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불법체류자 선원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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