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재선정됐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저출산 극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기관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2017년 신규 인증에 이어 올해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돼 2022년 11월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이번 심사에서 시교육청은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임신 중인 직원에 대해 모성보호시간, 임신검진휴가 등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여성의 육아휴직률이 증가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가족친화인증기관 연장 결과가 시교육청의 가족친화적 직장 이미지를 높이고, 앞으로 인천교육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직원들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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