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B(7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65%였고,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긴 시속 108㎞로 차량을 몰았다.

B씨는 사고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여 분 뒤 경추 손상으로 사망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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